건설업계 “입찰금지제한 위헌소지”…줄소송 예고_슬롯형 알로하 질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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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어깨를 짖누르고 있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문제가 대규모 위헌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결정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2차 제재인 공공공사 입찰 금지 조치(부정당업자 제재) 처벌 규정에 대해 법원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고,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둘러싼 소송전은 크게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과 입찰참가 제한 취소소송에 이어 위헌 소송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건설사들은 담합 판정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가 내려진 현장마다 위헌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결정과 더불어 담합 제재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 "공공공사 입찰 제한 위헌 소지 있다"…'2라운드 소송전' 10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공사 입찰 담합 행위로 국가와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일정기간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있다.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외에도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에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데, 이 처벌이 과도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 공사 입찰 담합 결정을 받은 진흥기업·효성·경남기업·한양·한신공영 등 5개사는 지난 5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수원지방법원에 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 39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공운법 39조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 최대 2년 이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H는 판교 아파트 건설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해 업체별로 3개월∼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금지했다. 같은 이유로 계룡건설과 금호산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해, 현대건설·대림산업·금호산업은 광주광역시 하수오염 저감시설(총인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 달 초에는 현대건설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내고 공운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건설사들은 담합 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가 처분요건, 처분기간, 효력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법무 담당자는 "현행 법상 건설 담합 조사는 시효가 없고 담합 판정에 대한 기준 등도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특히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담합 판정을 받은 해당 발주처의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주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담합 업체는 과징금 부과와 입찰 제한은 물론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임직원 구속 등 부차적인 처벌까지 뒤따라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윤 추구를 겸유하는 공기업의 공사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분야의 입찰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상에는 여러 처벌이 가해지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 담합은 모든 현장마다 과징금이 부과되고 각각의 입찰 제한이 가해진다"며 "이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나머지 공사도 줄소송 예고…건설업계 "살기 위해 불가피" 만약 법원이 건설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조항이 관여된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주면 입찰참가 제한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분간 줄이을 전망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입찰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내려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위헌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GS건설 등 20개사에 이른다. 또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부산 지하철 1호선,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공사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내려지는대로 각각 공운법과 지방계약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음달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된 판교신도시 사업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법원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담합 문제가 위헌 소송으로 번진 것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로 과징금 부담이 커진데다 공공공사 입찰까지 제한되면서 위기감이 커진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위의 입찰 담합 조사로 최근 2년여간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형 공공공사 입찰이 잦은 대형 건설사들은 담합 적발 현장이 평균 5∼6건으로 과징금 부과액만 최고 1천억원에 이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건의 담합이 적발된 회사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 3∼4년 이상 공공공사 수주를 못할 수도 있다"며 "특히 국내 공공공사에 의존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생존을 위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대형 공사의 공구를 분할해 동시에 발주하는 현행 입찰 제도는 불가피하게 담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의 관행에 의한 잘못은 한꺼번에 몰아서 처벌을 하되, 앞으로 벌어지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건설업계, 입찰참가제한 조치 제도개선 요청키로 건설업계는 이번 위헌 소송과 별개로 부정당업자 처벌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전무는 "담합에 따른 입찰금지 제재는 해당 공사 발주기관의 공사에 한정해야지 모든 공공공사 수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좌제 형태의 처벌이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정부와 국회 등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또 "유럽 등 선진국도 과징금 위주의 제재가 주를 이루며, 입찰 참가제한은 통상적이지 않은 제재수단"이라며 "특히 부정당업자 제재가 해외공사 수주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책임을 외면한 처사"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조직적인 담합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해놓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 소송전으로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다른 제조업의 일반적인 담합 행위도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제품 생산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며 "현재의 건설 담합 처벌은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츨 하겠다는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담합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정부도 묵인해오던 과거의 입찰 관행을 계도기간 없이 중징계를 내리는 것도 문제"라며 "현행 발주 제도와 처벌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