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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임대료의 50% 이내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을 막기 위해 임대료가 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풍 등 천재지변때문에 임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해당 기간만큼의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산관리공사 등 위탁관리기관이 위탁받은 국유지를 개발할 경우 건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임대 수익은 매년 정산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