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소극적…100일 동안 3일·11시간 논의 뒤 보류_베타노 카지노 무료 스핀_krvip

국회도 소극적…100일 동안 3일·11시간 논의 뒤 보류_베티스 루이스 펠리페_krvip

[앵커]

국회의원들 역시 '환자보호 3법에' 표면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말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환자보호 3법, 국회 논의 과정은 어땠는지 박진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환자보호 3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 소관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제1 소위가 열린 것은 지금까지 단 3번, 회의 시간으로 따지면 모두 합해 11시간입니다.

지난달 26일 회의를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앞으로의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일부러 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일 : "정말 국민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법들이 왜 국회에서, 법안 소위에서 쌓여 있어야만 합니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미뤄졌을 뿐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지난 22일 : "서로 간의 상반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야."]

[김민석/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지난 22일 :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 "아니, 법안소위를 여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해요?"]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지난 22일 : "아니,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 "아니, 소위원장이 그 정도 권한 없어요?"]

다만 공청회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쪽입니다.

여기에 의사나 약사 출신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적에 관계없이 환자보호 3법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환자보호 3법이 발의됐지만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논의만 거듭하다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와. CCTV 설치 의무화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