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병원 선정 대가 5천만 원 준 병원장·부원장 벌금형·집행유예_신생아는 하루에 몇 그램씩 늘어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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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으로 피해를 당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민단체 위원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종합병원장과 행정부원장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온누리병원장 A(5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이 병원 행정부원장 B(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C(55)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3월 중순 이듬해 주민 건강검진 대상 병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에게 2차례 4천8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개원한 인천 온누리병원은 2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검단 지역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큰 병원이다.

2006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차례나 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으로 2년 마다 지정됐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한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 중 10%를 인근 영향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금으로 적립한다.

연간 지원금 규모는 100억∼12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건강검진 비용은 12억 원가량이다. 건강검진 병원 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