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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행형 CCTV를 장착한 차량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CCTV를 장착한 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면서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자동 촬영하고 5분 뒤에 다시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추후 안내문만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