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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각종 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감정평가 업계의 부실 평가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 업계의 실태를 전면 조사해 부실·과다평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법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금이나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의뢰인의 청탁을 받고 감정평가사가 재산 평가 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