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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대책] 인터넷을 중심으로 '안티 연금'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강제징수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한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인터넷독점에서 가감없이 들려드립니다. 대책[1]'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구성,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우선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30명 안팎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연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책[2]'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 실시 정부는 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옴부즈만 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3]생활 어려운 미납자 체납 처분 자제 특히 논란이 돼왔던 '국민연금 강제징수'와 관련해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미납자의 경우 강제징수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장기 체납자의 경우는 최대한 납부예외자로 바꿔 연금 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집행을 자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체납처분 제외 대상은 *성실납부 확약,이행자 *216만6천명의 단기소액 미납자 *사업자 등록은 돼 있으나 사실상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및 부도사업자 *다른 공과금을 미납하고 있는 생계곤란자 *일시적 소득 급감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대책[4]저소득층 연금 연체금 한시적 면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일정 기간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책[5]대국민 설득작업 병행 정부는 이와함께 각종 직능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국민설득작업'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