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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크게 늘고있습니다. 가입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타갈 연금도 900억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김원장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2만여명에 불과하던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근로자가 올 6월 기준으로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자국민의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온 근로자에 한해서는 우리 국민연금 가입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법이 개정돼 중국처럼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귀국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은 우리 직장가입자처럼 본인이 낸 만큼의 연금보험료에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조선족 만4천여명을 포함해 9만2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900억원이 넘는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공단은 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과거, 연금을 못받고 떠난 외국인 노동자 6만여명의 연금 650억원도 돌려주기위해 각 해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