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나도 모르는 아들이? _대사관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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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50대 여성이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도 모르는 30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곤경에 빠졌습니다. 행정착오일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게 생겼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감전동에 사는 52살 이 모씨. 이씨는 최근 주민자치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깜짝 놀랐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도 모르는 36살 박모씨가 아들로 버젓이 기재돼 있는 것. <인터뷰> 이 모씨 (부산 감전동): "이런 아들이 없다. 호적에 없던 게 나타나 놀랐다." 확인결과, 지난 86년 이웃에 살던 박씨의 아버지가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어머니로 잘못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난데없는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놀란 이씨는 '자신이 생모가 아니다'는 박씨 아버지의 진술을 첨부해 법원에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생신고 서류는 모두 폐기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담당 공무원의 행정착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명백한 착오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입니다. <인터뷰> 박종배 (부산 사상구청 민원여권과장): "법원 심판이 나와야 정정할 수 있다." 대법원 조사결과,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사례는 모두 350여만 건.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1년3개월이 지났지만, 행정착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