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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승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가 지연·결항할 경우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적 항공사가 7개로 늘어나 운항편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된 반면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선 운항편수는 2005년 12만7천771편에서 지난해 14만7천215편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공항별로 지방항공청 현장 담당자들을 현장전담관으로 지정해 항공기 지연·결항의 사유와 법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