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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국회폭력 사태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본인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강의원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국회 회기 중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강의원에 대한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설날 연휴가 지난 오는 28일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한 뒤 거부하면 바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국회 사무처 등에 의해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