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명 선글라스 홈쇼핑 통해 대량판매 _베토 카레로 교차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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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외국산 가짜 선글라스를 대량 수입해 홈쇼핑 TV를 통해 팔아온 수입업자 이창명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선글라스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긴 LG 홈쇼핑과 CJ 삼구쇼핑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이탈리아로부터 가짜 '캘빈 클라인'과 '조르지오 알마니' 선글라스 7천여개를 수입해 이 가운데 4천 여개를 엘지 홈쇼핑과 안경소매점을 통해 팔아 온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식 수입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이 가능한 이른바 '병행수입제' 대상 품목은 상표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2만원짜리 가짜 선글라스를 정품보다 20만원가량 낮은 10만원대에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상표의 진품은 4만원에 수입돼 32만원에 판매되며 홈쇼핑 업체는 판매가의 3분의 1을 수수료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됐습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체들은 정상 수입제품들을 가짜라고 단정한 검찰 발표에 동의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