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1% 겸직…의정 활동은?_카지노 펠로타스 버스 노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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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그런데 국회의원 상당수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의원의 40%가 다른 직업도 갖고 있고 보수를 받는다는 의원들도 상당수입니다 겸직을 하면 아무래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만큼 최소한 보수를 받는 겸직은 금지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10분 넘게 지각하는 건 기본이고. 표결을 할때나 대정부 질문을 하다가도 수시로 자리를 비우거나 출석 도장만 찍고 나가는 국회의원들. <녹취> 김형오 국회의장 : "각 당에서 10명씩만 빨리 와서 회의 성립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받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이 아닌 일로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18대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123명, 41%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겸직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57명은 별도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선 이후 휴직했다는 의원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겸직을 신고한 사람은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으로 학교법인 이사장 등 17건입니다. 2위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겸직 9건 가운데 8건이 법률 고문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고밝혔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9건의 겸직을 신고했지만 보수 유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겸직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만 제한할 뿐, 겸직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겸직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름만 올렸을 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겸직을 하고 보수까지 받으면서 과연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이해관계 충돌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홍진의(서울시 구로동) : "나라의 일을 맡았으면 나라 일에 충실해야 하는데 다른 일도 한다면 당연히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노진명(서울시 성북동) : "이 분야만 연구하고 해야 의정활동도 제대로 되는데...그건 안되죠." 실제로 17대 국회 때는 한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며 연간 천 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하승수(소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의 경우 회사의 구성원이 된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금지하고 국회의원 외의 보수를 국회의원 보수의 15% 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나서야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이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