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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오늘(29일)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 씨 변호인은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구속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모두 3만 8,875차례 시세 조종해 모두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는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지난 26일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주가조작을 한 일당과 이 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모두 1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