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부도로 1순위 잃는다_포커에서 코 상금은 어떻게 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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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어렵게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있던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건설회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원래 문제가 있는 땅을 동진주택은 서류까지 조작해서 서울 구로구청으로 부터 사용승인 허가를 따냈던 것입니다. 구로구청과의 관련 여부가 미심쩍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 예정자 :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 진짜 피와 땀으로 벌어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한 상태인데.


하준수 기자 :

하늘의 별따기라는 아파트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입니다. 몇 년씩 청약예금을 붓고 어렵게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집이 채 지어지기도 전에 건설회사가 부도를 낸 것입니다.

동진주택이 구로동에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이 땅은 근저당이 설정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진주택이 서류를 위조해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진주택이 사업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등기서류입니다.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 등기소 원본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동진이 제출한 서류에는 빠져있습니다. 게다가 날짜까지 변조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이 사실을 1년이 넘도록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구청 관계자 :


“안 믿어지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결탁을 했다는 겁니까?


입주 예정자 :

구로구청이 직무유기로 인하여 우리 서민들이 집을 날리게 됐어요. 이 상황이.. ’


하준수 기자 :

악덕 건설업자의 투기행각에 189가구가 수백억 원의 재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동진주택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입주자들입니다. 그나마 이곳은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문제는 돈을 돌려받으면 1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계속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 :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는 자기네 약관에 의해서 동진보다 더 못한 하청업체를 다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 :

주택예금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해도 된다 안심하게끔 믿고 하는 게 우리 서민들의 주택 마련하는 기회 많아요.


하준수 기자 :

뚜렷한 대책도 없는 가운데 1순위 자격을 잃을까봐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