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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가 삼성 봐주기 의혹을 낳았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 조사결과와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삼성생명의 초과분은 인정하되, 삼성카드는 일정기간 뒤 처분하는게 옳다는 일종의 절충형 방안입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 입니다. <리포트> 삼성생명은 인정, 삼성카드는 초과분 처분. 금산법 개정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주식. 부칙의 해석상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금산법 24조가 신설된 97년 이전에 벌어진 사안이란 겁니다. 다음,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규정이 만들어진 뒤 한도를 초과한 것이기에 일정 유예기간 뒤 처분 명령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단, 위헌소지를 충분히 감안토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절충 타협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대안들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 가능한 만큼, 당정협의와 국회논의를 충분히 거쳐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타협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 금산법 개정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행정적으로 책임질 일이나 정실 등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 결론입니다. 단,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의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