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법제화 논의 필요”_머신엑스맨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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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31일(오늘) 국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방안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국정원 정보가 언론사 기사 수준보다도 못하다. 오피니언(의견)을 쓰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감청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듯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신 실장도 공감을 표시했다.

신 실장은 공청회 이후에도 "현재도 국정원이 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못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가 감청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5년 '미림팀'(국정원 비밀 감청팀)의 불법 감청 사실이 드러난 후 국정원이 자체 감청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며 "감청을 하려면 이통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 실장은 "국정원이 합법적인 감청도 할 수 없어 안보에 일부 공백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며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이통사에 감청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간첩들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데 국정원이 감청을 못 한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이밖에 '국정원이 국정원법 개정 전에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폐지하면 법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주장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실장은 "국내 보안정보라는 것은 방첩, 대테러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런 업무는 아직 하고 있다"며 "저희가 안 하는 것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정치 개입을 국내 보안정보라는 이름을 갖고 한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옛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부장은 짧고 기조실장은 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세 자리로 꼽히는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으로, 그런 신 실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임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을 시대에 맞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개혁은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선배들의 대공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