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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남항대교 건설에 따른 교통소음 예측 평가결과 소음이 78㏈로 기준을 초과, 인근 아파트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도로 건설 시행자와 아파트 시공사 등이 공동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발생할 소음 피해를 미리 예상, 도로 건설사업 시행자와 아파트 시공사 등에게 방음벽 설치 등 비용을 건설비에 포함,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 건설시행자인 부산시와 아파트 사업 승인자인 영도구청, 아파트 시공사인 반도건설이 모두 공동 책임을 지고 방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도로건설 시행자와 아파트 사업 승인기관, 아파트 건설사가 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 소음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방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남항대교 건설로 향후 교통소음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고 영도구청은 교통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파트 건설사에 방음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