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 전까지 부가세 3조원 조기환급 _베팅을 위한 축구 통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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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만 사업자 28일까지 확정신고해야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 5만∼6만 명에 대해 2조∼3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6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개인 454만 명, 법인 49만 명 등 모두 503만 명으로 오는 28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 최근 경기 침체에다 설 등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수출업체, 외화획득업체(수출임가공업자), 대규모 시설투자업체 등은 매출세액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낸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조기환급금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되므로 이번 조기환급은 당초 2월12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앞당기게 됐다. 설 전 지급될 조기환급금은 약 5만∼6만 명을 대상으로,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명절, 연말 등에 실시하던 부가세 조기환급을 앞으로는 매달 시행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거래처 부도, 금융경색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세액을 누락해 세금을 과다납부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되는 간이과세자들이 스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전국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설 연휴가 들어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상담전화(☎ 1544-5200)를 증설,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