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중복 불가·소급은 안 돼”…‘사후약방문’ 비판_엔젤 가디엘의 돈 벌기 위한 기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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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늘(5일), 세종과 다른 혁신도시에서 중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특별공급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 사람당 한 차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중복 당첨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당 한 차례로 제한된 신혼부부·장애인 특별공급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두고 세종에 지사를 신설·이전을 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앞서 KBS가 LH 직원 70명이 본사가 있는 진주와 지사가 있는 세종 두 곳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을 보도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입니다.

[연관 기사] ‘LH 세종 특별 공급’ 349명 중 38명만 초기부터 정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5796



KBS 취재 결과, 70명의 LH 직원이 분양받은 아파트 140채 가운데 37채는 분양권 상태에서 팔렸고 전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21채 있었습니다. 이미 두 아파트를 처분해 6억 원 넘게 이익을 거둔 직원까지 확인됐습니다.

보도 직후 해당 LH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도시에 실거주하며 업무에 집중하라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를 어겼으며, 특별공급이 '다주택·아파트 재산 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면, LH를 포함한 어떤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으로 재산 불리기 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LH는 이미 2017년과 2019년, 각각 진주와 세종에서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중복 특공'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실거주하지는 않고 소유만 한 아파트에 대한 환수나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놓고 '사후약방문',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비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특별공급도 제한...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역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과 가까운 대전·충청권에서 이전하는 기관들의 경우, 기존 주거지에서 통근할 수 있음에도 특공 혜택을 주는 것이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중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직원들에 대한 특공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1월 이미 중기부가 이전기관으로 고시돼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중기부는 세종에 입주할 건물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되고, 이번 대책에서도 그 자격이 유지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충남대병원도 같은 이유로 특공 자격이 유지됐습니다.

아직 세종으로 이전이 완료되지도 않았지만, 행정적으로 고시됐단 이유를 들어, 대책을 만들면서도 또 예외를 둔 겁니다.

KBS의 관련 질의에 행복청 관계자는 "이미 공고가 나간 상황이라 대책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중기부와 충남대 병원의 특공 자격은 유지했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 지난해에도 KBS 보도 이후 '전면 개편' 개정안 내놨지만...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KBS의 특별공급 연속보도 이후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에는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절반의 물량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분양 아파트는 환수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당시 실거주 의무가 없던 특별공급 대상자의 5년 실거주 의무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선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 이번 대책에서처럼 '중복 당첨 방지' '비수도권 이전 기관 특별공급은 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면 그 사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기회를 놓쳤고, 특공을 통한 재산 불리기는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 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도 '대책에 앞서 고시가 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특별 공급 제도가 가진 문제가 전면 개선될지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