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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임기를 시작한 6기 지방의회에서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이 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2010년 7월부터 2년간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49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47명으로 68%를 차지했고, 뇌물수수, 특가법 위반 등의 순이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과 서울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