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태준씨 적법처리 _호아킴 플로리아노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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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유태준 씨를 지난 98년에 취득한 국민의 자격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씨의 입국과 동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입북 경위 등을 신문한 뒤 신병을 경찰에 인계해 불구속 상태에서 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등의 위법 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조사가 미온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이 중국 지린성 공안 당국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고 지난달 17일 유 씨가 국민임을 통보했다며 재입국 전에 우리 정부 기관이 중국에서 유씨를 조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국가안전보위부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말 외에도 북한 경비대원으로부터 아내가 무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입북했다는 유 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