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 수사관 ‘민간기업 불법사찰·표적 감찰’ 주장에 “사실 아냐”_챔피언포 포커 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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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前 특별감찰반원인 김 모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된 이후 한 언론을 통해 청와대 근무 당시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 5월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들어와 당시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오인해 김 수사관에게 첩보 확인을 지시했다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으며, 김 수사관이 조사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채널A는 비위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수사관이 청와대서 민간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받았다는 주장과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자 이를 보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서 당시 특감반장이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실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항철도에 대한 비슷한 제보가 10월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돼 특감반장이 다른 감찰반원에게 확인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감찰반원이 공항철도가 감찰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보고해 이를 청와대에 있는 민원 담당 행정관에게 다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원 담당 행정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내용으로 확인해 해당 제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SBS 역시 김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통해 김 수서관이 김은경 전 환경장관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고, 김 수사관의 상관이 김 전 장관 경질을 전제로 감찰 보고서를 지시해 쓰레기 대란 원인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보고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 SBS를 통해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주문이 내려왔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특정 장관을 겨냥하여 감찰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환경부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당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쓰레기 대란은 당시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의 경우는 부처간의 엇박자가 문제될 시점으로,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감찰을 하여 보고한 사안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특감반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