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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는 다음 달 2일과 5일 자금세탁방지법과 인권위원회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청회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여야 정치권이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청회에서 어떻게 의견이 수렴될지 주목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법안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의 독자적 수사권 강화와 인권위원들의 독립성 보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처벌할 수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