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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 양측에서 모두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경찰은 조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공식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사에 있어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찰의 1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의 수사지휘는 사라져 경찰이 결론을 낸 뒤에야 수사의 적절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검찰이 이를 즉시 바로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더 빨리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이중으로 수사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정안이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각자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1차적 수사종결권 등을 얻었음에도 경찰 내부에선 조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깁니다.

검찰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해도 실제로는 명칭만 바뀐 것 아니냐는 겁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검찰에 사건 기록 등을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선 경찰에선 동일 사건 수사에 관해서도 그간 관행과 달리 영장을 받지 않으면 검찰에 우선권이 갈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