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자 소득 원천징수 부활 _위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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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가 다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에만 4조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법인세 14%가 원천징수될 전망입니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는 지난해 6월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