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대리인단 “공시송달 빌미 위법한 보복 안돼”_룰렛 스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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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측에서 판결이행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그에 응할 의사가 있다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빌미로 한 보복조치를 자제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2일)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제철에게 판결이행 방식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해 왔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10년이 넘는 재판 속에서 결국 패소한 일본제철이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대면하기를 희망하며, 만약 일본제철이 판결이행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그에 응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국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을 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며 "압류명령의 효력은 이미 2019년 1월에 발생했으므로 4일 0시 압류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일본제철에게 추가적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없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공시송달을 빌미로 하여 위법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일본 정부관계자의 압박성 발언이 이어진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기업의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경우 대응조치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복조치의)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패소했음에도 배상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사인 PNR 주식을 압류해 매각하겠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일본제철은 국내 자산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PNR 주식의 압류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재판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0시부터는 일본제철에 압류 관련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PNR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매각명령결정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채무자(일본제철)의 의견을 묻는 심문서를 일본제철 측에 보냈지만, 채무자 측에 심문서가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사집행법상 해외에 있는 기업이 채무자인 경우 채무자 심문 없이도 법원이 매각명령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미 압류 서류를 공시송달한 만큼 심문서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문서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면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은 PNR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감정절차 등을 거쳐 매각명령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명령결정 역시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역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뤄질 여지가 커 사실상 연내 현금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