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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으로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KT에 대해 7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KT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가운데 일부를 위반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KT가 대리점과 연결된 전산망 일부 구간에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관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전산망을 해킹당해 이동통신 가입자 873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요금제와 요금액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회계 규정을 위반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15곳에 대해 모두 4억 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