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이용 않는 주민 사용료 부과 부당” _승리할 대통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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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0개 아파트 주민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풍무동 10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김포시가 부과해 온 하수도 요금 30억여 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0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에 한해 하수종말처리를 해주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 유사 사례의 지역에서 소송이나 하수도사용료 반환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