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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1년에서 4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반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의실 바닥 등을 뜯고 서버와 노트북을 숨겼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5일 회의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겁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이른바 '총대 메기'를 지시해 사법질서를 교란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박 모, 김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증거인멸 행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상을 초월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겉으론 준법경영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론 사법 가치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했다며, 인생을 바친 회사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족끼리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선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