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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연고가 있는 재외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자진 출국할 경우 재외 공관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국내에 친인척 등 연고가 있는 중국·구소련 동포들이 재입국을 원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입국심사 완화 조치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이나 구소련 동포 가운데 방문취업이나 방문동거, 특례고용허가제 사증 등을 갖고 있는 14만6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동포들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는 사증 관련 비리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