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바로 실거주 못 해도 취득세 감면”_근육량 증가 계산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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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도 해당 주택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곧바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주택을 사들이고도 임차인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했을 때,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