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매장서 ‘피켓 시위’…대법 “주거침입 아냐”_리노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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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대형마트 매장에 경비원의 별다른 제지 없이 정문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노조원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출입이 허용된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노조원들은 경비직원이 없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려고 한 것도 아니며, 일반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 매장 입구를 통해 매장으로 들어갔다”면서, “지점장이 설령 이들을 들여보내지 않을 의사가 있었더라도 (건물 안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20여 명의 임원진을 1~2m 따라다니며 존댓말로 구호를 외쳤을 뿐, 이후로도 30여 분간 회사 측의 매장 점검이 계속됐다”며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20년 5월 직원 해고와 전보 명령 철회를 건의하기 위해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한 임원진을 따라다니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직국장 A 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조합원 3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