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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뒤 탈당했던 전정희 의원이 7일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당 의원 수는 모두 19명.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의원 20명부터니까 이제 의원 딱 한 명만 '모셔 오면', 국민의당은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7일 국민의당에 입당한 전정희 의원

대한민국의 정당은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라 대우가 철저하게 달라집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의원을 꿔주었던' 전례가 있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총선을 앞두고는 교섭단체라는 타이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선거 직전 국가에서 <선거 보조금> 약 400억 원이 지급되는데, 교섭단체의 첫 번째 힘은 이 돈의 분배 방식에서부터 확인됩니다.

우선 총액 400억 중 절반인 200억 원을 뚝 떼서, 교섭단체 정당이 똑같이 나눠 갖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157석인 새누리당이나 107석인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이 100억 원씩 나누는 겁니다. 19석인 국민의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만일 20석을 차지해서 교섭단체가 되면, 200억 원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세 정당이 똑같이 3등분합니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만 되면 일단 66억 원 정도의 보조금은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교섭단체가 차지하고 남는 약 200억 원은 정의당(5석)에 일단 20억 원을 떼어주고, 남는 돈 약 180억 원은 의석수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추가로 분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 약 4백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한다. 선관위 홍보대사 설현

결론적으로 국민의당이 3월 28일인 선거보조금 지급일까지 20석을 확보해 교섭단체가 되면 72억 8천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19석이면 28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차이가 크죠?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의 목소리도 한결 커집니다. 여야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직을 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협의를 거쳐야 국회가 굴러가게 됩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국민의당이 원하는대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 정국에서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이런 기회에 교섭단체였다면, 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인위적으로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17석에서 창당한 국민의당이 박지원 의원을 받아들여 18석, 전정희 의원을 입당시켜 19석이 될 때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린 것도 그런 인식 때문일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월 15일 발언)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는 날까지는 딱 3주가 남았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선택으로 내몰리게 될지, 총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